통일사상 - 제6장 윤리론- 三. 질서와 평등, 四. 통일윤리론에서 본 종래의 윤리관

훈독왕 | 20250610162433

통일사상 - 제6장 윤리론

 

三. 질서(秩序)와 평등(平等)

 
(1) 오늘날까지의 질서(秩序)와 평등(平等)

 
근대(近代) 이후 민주주의는 중세(中世) 이래의 신분제도와 그 제도에 수반된 여러 특권들을 폐지(廢止)하고, 법(法) 앞에서의 평등과 정치참여에 있어서의 평등(平等), 즉 보통선거 제도를 실현했다.

 

그러나 법 앞에서의 평등은 실현되었지만 경제적인 평등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계층간의 빈부(빈부(貧富))의 차(差)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이 빈부(貧富)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법(法) 앞에 평등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목상(名目上)의 평등일 뿐, 실질적인 평등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마르크스는 경제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유재산(私有財産)의 폐지와 무계급사회인 공산주의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러시아혁명(革命) 후 70여년간 공산주의를 실시해 본 결과는 새로운 특권계급(特權階級)의 출현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빈부(貧富)의 격차가 생겨난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역사개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등을 희구해 왔지만 아직도 참다운 평등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질서와 평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모든 인간이 권리에 있어서 완전히 평등하다면, 통치자(統治者)와 피통치자(被統治者)라는 권리의 차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사회는 무정부의 무질서 상태가 되어 버릴 것이다.

 

또 한편 질서를 중시(重視)하면 평등이 손상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본심(本心)이 희구하는 참다운 평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질서와 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여기서의 평등은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권리평등(權利平等)을 뜻한다. 이 권리평등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의 하나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의미의 평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질서의 개념과 상반관계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즉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질서가 무시되기 쉽고, 질서의 확립을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무시되기 쉽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질서(秩序)와 평등(平等)에 관한 일반적 견해였다.

 
(2) 원리적(原理的)인 질서(秩序)와 평등(平等)

 
통일사상에서 볼 때, 원리적(原理的)인 평등은 사랑의 평등이며, 인격의 평등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진심으로 희구하는 평등이란,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의 자녀의 평등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태양의 빛이 만물을 평등하게 비치는 것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평등이다. 따라서 원리적인 평등이란 주체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대상인 인간이 마음대로 취득(取得)할 수 있는 그러한 평등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정에서 질서를 통하여 분성적(分性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랑의 평등은 질서를 통한 평등이다. 질서를 통한 사랑의 평등이란 사랑의 충만도(充滿度)의 평등이다.

 

즉 모든 개인의 위치와 개성에 맞도록 사랑이 충만될 때 주어지는 평등이 사랑의 평등이다. 사랑의 충만이란 만족이며, 기쁨이며, 감사이다. 따라서 원리적인 평등은 만족의 평등이며, 기쁨의 평등이며, 감사의 평등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은 인간이 완전한 대상의식(對象意識) - 하나님을 시봉(侍奉)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 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느껴지게 된다. 대상의식을 가지지 않는 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커도 충족감을 느낄 수 없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권리평등(權利平等)의 권리는 프랑스혁명 때의 로크의 자연권(自然權)(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권리)을 위시해서 인권선언(人權宣言)(1789), 미국의 독립선언서(1776),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1948)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연권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직위상의 권리와 직위상의 평등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직위에는 반드시 직책(職責)과 의무(義務)가 부여됨과 동시에 각 직위에 부합하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직위상의 권리는 두 말할 것도 없이 평등일 수가 없다. 그러나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직위상의 권리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별을 초월한 평등의 측면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평등, 인격의 평등, 만족의 평등인 것이다.

 
여기서 남녀평등에 관해서 살펴보자. 역사 개시 이래 여성(女性)은 남성(男性)에 비해서 지위, 권리, 기회라는 측면에서 항상 뒤떨어져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남성의 지배를 받아 왔다. 이 사실을 의식적(意識的)으로 자각하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여성 해방 운동이라는 이름하에 태동(胎動)하기 시작한 이 운동은 프랑스혁명 때부터였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자연권(自然權;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의 평등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혁명과 함께 여성들의 자연권의 평등에 대한 주장은 지극히 합리적(合理的)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 운동이 그 후, 여러 가지의 사회운동과 표리일체(表裏一體)가 되어서 꾸준히 전개되어 오다가 드디어 제2차 세계대전(第二次 世界大戰) 후부터는 여성 해방 운동의 요구조건들이 전면적(全面的)으로 자유국가들의 법률에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그 주요한 것이 바로 지위(地位)의 평등, 권리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었다. 이러한 여성의 평등의 요구를 법률이 보장한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여성 해방 문제가 새롭게 대두(擡頭)하였다. 남녀평등은 법률상으로만 보장되었을 뿐, 실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은 부분적(部分的)으로만 실시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는 여전히 남녀불평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남녀평등을 보장한 결과는 남녀가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사고방식이 확산되면서 부부사이의 가정불화는 다반사가 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때문에 갖가지의 비극(悲劇)과 가정파탄이 속출(續出)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권리에 관한 한, 기본적으로 완전한 남녀평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리란 사명(使命)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생리적으로 남녀는 사명이 다르다.

 
남자의 근골(筋骨)의 발달, 둔부(臀部)의 협소(狹小)와 벌어진 양 어깨 등은 남자의 사명이 대외적인 억센 활동에 있음을 보이는 것이요, 여자의 연약한 근골(筋骨), 둔부(臀部)와 유방의 발달, 양 어깨의 협소(狹小) 등은 여자의 사명이 가정에서의 생산과 양육에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리적 조건을 무시하고 권리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남녀의 사명의 동일성(同一性)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자가 여자의 생산과 포유(哺乳)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의 역할인 억센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뱁새가 황새 걸음을 할 수 없고 황새가 뱁새 걸음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면 男女·夫婦 사이에 평등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다. 男女·夫婦사이에도 평등이 필요한데 그것은 권리평등이 아니라 사랑의 평등(平等)이요, 인격(人格)의 평등이요, 기쁨의 평등인 것이다.

 

부부(夫婦)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주고 받을 때, 차별감이나 불평등감이 사라지고 동위권(同位圈)에 서 있음을 자각하게 됨과 동시에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지위의 평등에 관해서 언급해 보자. 여성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위(地位)를 누릴 수 있다. 여성으로서 학교 교장도 될 수 있고, 회사의 사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녀의 동등권(權)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학교나 회사는 가정의 확대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성(母性)이 부성(父性)을 대신해서 가장(家長)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그 회사의 어머니격(格)으로서 사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의 어머니격(格)으로서 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도리어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가정에 있어서 평화의 주역(主役)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세계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는 억센 공격적(攻擊的)인 일에 적합한 남성보다도, 체질적으로 평화의 일에 적합한 모성(母性; 여성)들이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남녀평등에 관한 원리적 견해를 밝혔다.

 

四. 통일윤리론(倫理論)에서 본 종래의 윤리관

 
마지막으로 기존(旣存)의 윤리관 중에서, 근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칸트와 벤담의 윤리관을, 또 현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분석철학(分析哲學)과 프래그머티즘의 윤리관의 요점을 소개하고 통일사상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칸트


   1) 칸트의 윤리관

 
칸트(I. Kant, 1724~1804)는 『실천이성비판(實踐理性批判)』에서 참다운 도덕률은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는 가언명법(假言命法; hypothetischer Imperativ)이어서는 안되며, 무조건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라라는 정언명법(定言命法; kategorisher Imperativ)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훌륭한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정직(正直)하라라는 조건부의 명법(命法)이 아니라, 정직(正直)하라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명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 정언명법(定言命法)은 실천(實踐)이성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 실천이성이 우리들의 의지에 명령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실천(實踐)이성을 입법자(立法者)라고 한다). 이 실천(實踐)이성의 명령을 받은 의지가 선의지(善意志)이다. 그리고 이 선의지가 행동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칸트는 도덕의 근본법칙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즉 네 의지의 격율(格率)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가 그것이다.3) 여기서 격률(格率; Maxime)이란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정하는 실천의 원칙(原則)을 말하는 것으로서 칸트에 의하면, 그와 같은 주관적인 원칙(즉 格率)이 보편성을 띤 것이 되도독 행동하라는 것이었다. 칸트는 마치 자연법칙과 같이 모순(矛盾)이 없는 보편타당한 것을 선(善)으로, 그렇지 않는 것을 악(惡)으로 규정했다.

 
칸트는 인간 안에 있는 도덕률은 의무(義務)의 소리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의무(義務)여, 네 숭고하고 위대한 이름이여, 이 이름을 띤 너는 아첨하며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데도 오로지 복종(服從)을 요구한다. ...... 자연히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싫어도 정의를 획득(獲得)할 수 있는 법칙을 세우는 것뿐이다.'4)와 같이 칸트가 주장한 도덕은 의무(義務)의 도덕이었다.

 
또 칸트는 선의지(善意志)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가 요청되지 않으면 안되며, 불완전한 인간이 선(善)을 완전히 실현코자 하는 한 영혼의 불멸(不滅)이 요청되지 않으면 안 되며, 또 완전한 선(善) 즉 최고선을 추구할 때, 그것이 행복과의 일치가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이리하여 칸트는 영혼(靈魂)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실천(實踐)이성의 요청(Postulat)으로서 인정하였다.


   2) 통일사상에서 본 칸트의 윤리관

 
칸트는 純粹理性(이론이성)과 실천(實踐)이성을 구별했다. 순수이성이란 인식을 위한 이성이며, 실천이성이란 의지를 규정하고 행위를 인도하는 이성이다. 칸트에 있어서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언명법(定言命法)에 의한 행위가 왜 선(善)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행위가 선(善)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할 경우, 그 행위의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칸트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무엇 무엇을 하라'라는 정언명법(定言命法)에 따른 행위라야 선(善)이라고 하였다.

 
가령 A라는 사람이 노상(路上)에서 육신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B라는 사람을 만나 `B를 도우라'는 내부로 부터의 정언명법(定言命法)에 의하여 A는 그 B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B는 남에게 신세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일 경우도 있으며, 따라서 B는 그 도움을 사양하고 단독으로 병원에 가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A는 실천(實踐)이성이 내린 정언명법(定言命法)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으므로 그것으로써 만족할 것이다. 즉 A의 행동은 A에게는 무조건 선(善)이 되겠지만, B에게는 달갑지 않은 친절이 되어서 선(善)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동기만 좋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 칸트의 입장이어서, 상식적인 선(善)의 개념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은 칸트가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을, 즉 인식과 실천을 분리했기 때문에 생긴 아포리아(難点)이다. 사실상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은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이성은 하나이며, 그 하나의 이성에 따라서 결과를 확인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실제의 실천인 것이다.

 
또 칸트의 도덕률(道德律)에 있어서 주관적인 격률(格率)을 보편화시키는 경우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보편화가 가능한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또 칸트는,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도덕적인 인간이 되면 그것으로 행복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가언적(假言的)이므로 선(善)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하였다. 인간이 행복을 희구(希求)하고 있음을 알면서 행복을 목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요청(要請)하여 완전히 선(善)을 행하면 그 상태가 행복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칸트의 여러 문제점들은 모두 그가 하나님의 창조목적(創造目的)을 모르는데 기인(基因)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목적이라면 무조건 자애적(自愛的), 이기적(利己的)인 것으로만 생각했다. 통일사상에서 보면 창조목적에는 전체(全體)목적과 개체(個體)목적이 있고, 인간은 전체목적을 앞세우면서 개체목적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는 목적이라면 모두 개체목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는 모든 목적을 否定해 버렸고, 그의 도덕률(道德律)은 그 기준이 애매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으로, 칸트는 도덕률(道德律)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혼(靈魂)의 불멸과 하나님의 존재가 요청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이성비판(純粹理性批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神)이나 영혼(靈魂)은 감각적 내용이 없으므로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들을 배제(排除)해 버렸다. 여기에도 칸트철학(哲學)의 아포리아가 있다. 칸트는 하나님을 요청(要請)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가정적(假定的)인 신(神)일 뿐, 참다운 신(神)이거나 실존(實存)하는 신(神)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神)은 결코 아니었다.


그리고 칸트는 실천(實踐)이성에 근거하는 의무감만을 선(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의무 그 자체는 차가운 것이다. 따라서 칸트가 말한 선(善)의 세계는 차가운 의무의 세계, 냉랭한 규율만을 지켜야 하는 병영(兵營)과 같은 세계인 것이다. 통일사상에서 보면 의무나 규율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목적은 참된 사랑의 실현에 있으며, 의무나 규율은 참사랑의 실현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