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원본 3쪽 (아버님 친필 원리원본 스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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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成立되는 것은 事実이다. 그러무로 至今自我와 卽 하나를 中心삼고 考察할러 할 적에 나 아닌 他에 存在의 確定을 要케 되는 것도 事実이다. 이러구 보니 큰 問題은 自己 하나를 公式에 根本되는 單位의 実格存在로 되여지는 것의 必然的 要求條件인데 이 條件를 우리 人生은 卽 나는 어더서부터 잡으여야 하는가 하는겄의 重大課業의며 義務이다. 이 課業과 義務를 다하는 根本單位라는 実体를 알고나게 될 때 他에 対한 根本実体單位도 亦是關聯的으로 解決됨이 事実이다. 이러니 萬有에 잇는 存在物은 한 共通路程을 넘어 存在할 수 업는 事実은 明白하다.
이 共通路程은 즉 平衡線路程인 同時에 決定的 얻던 存在에도 基本되는 安定奌이다. 이 奌에 到達하여서만의 單數하나 卽 나로부터 大數 卽 他에 影響되는 根本原理가 解決되는 것이다. 이 解決을 完全히 받았따 할진대 그 自体는 無限한 他自体까지 直結되어 잇는 自己使命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萬若에 의 使命를 勘當치 못하였다고 하면 自己는 他自体에 存在할 수 잇는 必要的要素를 破하는 存在니 엊지 그 犯罪的 추궁을 받지 않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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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成立되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므로 至今 自我와 卽 하나를 中心삼고 考察하려 할 적에 나 아닌 他의 存在의 確定을 要하게 되는 것도 事實이다. 이러고 보니 큰 問題는 自己 하나를 公式에 根本되는 單位의 實格 存在로 되어지는 것이 必然的 要求 條件인데 이 條件을 우리 人生은 卽 나는 어디서부터 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重大 課業이며 義務이다. 이 課業과 義務를 다하는 根本 單位라는 實體를 알게 될 때 他에 對한 根本 實體 單位도 亦是 關聯的으로 解決됨이 事實이다. 이러니 萬有에 있는 存在物은 한 共通 路程을 넘어 存在할 수 없는 事實은 明白하다.
이 共通 路程은 卽 平衡線 路程인 同時에 決定的 어떤 存在에도 基本이 되는 安定点이다. 이 点에 到達하여서만이 單數 하나 卽 나로부터 大數 즉 他에 影響이 되는 根本 原理가 解決되는 것이다. 이 解決을 完全히 받았다 할진대 그 自體는 無限한 他 自體까지 直結되어 있는 自己 使命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萬若에 이 使命을 勘當치 못 하였다고 하면 自己는 他 自體에 存在할 수 있는 必要的 要素를 破壞하는 存在이니 어찌 그 犯罪的 추궁을 받지 않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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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립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자아와 즉 하나를 중심삼고 고찰하려 할 적에 나 아닌 타의 존재의 확정을 요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고 보니 큰 문제는 자기 하나를 공식에 근본되는 단위의 실격 존재로 되어지는 것이 필연적 요구 조건인데 이 조건을 우리 인생은 즉 나는 어디서부터 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대 과업이며 의무이다. 이 과업과 의무를 다하는 근본 단위라는 실체를 알게 될 때 타에 대한 근본 실체 단위도 역시 관련적으로 해결됨이 사실이다. 이러니 만유에 있는 존재물은 한 공통 노정을 넘어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 공통 노정은 즉 평형선 노정인 동시에 결정적 어떤 존재에도 기본이 되는 안정점이다. 이 점에 도달하여서만이 단수 하나 즉 나로부터 대수 즉 타에 영향이 되는 근본 원리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 해결을 완전히 받았다 할진대 그 자체는 무한한 타 자체까지 직결되어 있는 자기 사명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치 못 하였다고 하면 자기는 타 자체에 존재할 수 있는 필요적 요소를 파괴하는 존재이니 어찌 그 범죄적 추궁을 받지 않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