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의로운 행정
종교경전
너희가 사람들을 재판할 때는 정의롭게 재판하여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가르침은 참으로 훌륭하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니라.
꾸란 4.58 (이슬람)
동시에 나는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 동족들 사이에 소송하는 일이 있거든 잘 듣고 난 다음에 본국인들끼리의 사이뿐 아니라 본국인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과의 사이도 공정하게 재판해 주어야 한다.
재판할 때에 한 쪽을 편들면 안 된다. 세력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똑같이 들어주어야 한다. 재판이란 하나님께서 몸소 하시는 일이니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판결하기에 벅찬 사건은 내가 들어줄 터이니 나에게 올려라.
신명기 1.16-17 (기독교)
서둘러서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자는 아니다. 의와 불의 이 둘을 잘 분별하는 이가 지혜로운 자이다.
법구경 256-257 (불교)
도둑은 머리를 풀고 왕에게 달려가서 “제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참회 후) 도둑에게 벌이 부과되든 방면되든, 그는 도둑질한 죄를 벗는다. 그러나 만일 왕이 그를 벌하지 않으면 도둑질한 죄는 왕에게 돌아간다.
마누법전 8.314, 316 (힌두교)
너희의 선조를 망친 것은 그들 중 높은 신분에 있는 자가 도둑질을 했을 때 그를 내버려둔 것이며, 그들 중 약한 자가 도둑질을 했을 때 그에게 규정된 처벌을 가한 것이라. 나는 맹세코 나의 딸 파티마가 물건을 훔친다 하더라도 그 손목을 잘라 버리리라.
부카리 및 무슬림 하디스 (이슬람)
도둑이 어떤 물건을 훔치려 한다면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서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서약이 어떤 것을 훔치려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까?
이갈라족의 격언 (아프리카 전통 종교)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출애굽기 20.16 (기독교)
과오 또는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무고한 사람에게 던지는 자는 명백한 거짓말과 죄를 저지르는 것이니라.
꾸란 4.112 (이슬람)
어떤 나쁜 짓이든 어떤 잘못이든,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증언이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해로운 증언을 하는 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소송 중인 두 당사자는 여호와께로 나와 사제들과 그때에 일보는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관들은 잘 조사해 보고 그 증인이 동족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드러나면 그가 그 동족에게 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에게 갚아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런 나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19.15-20 (기독교)
말씀 선집
한 국가의 형법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 그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원상대로 유지하게 하기 위한 탕감조건을 세우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원리강론, 후편 서론 1.1)
원리원칙과 질서를 떠난 자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 중에 제일 최고의 법이 뭐냐? 사랑의 법이요, 심정의 법입니다. 자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법도 없고, 아무 질서도 없는 것은 파탄입니다. 멸망입니다. 국법을 어기면 형무소에 가야 됩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인데 형무소가 왜 있어, 집어치워라’ 해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벌거벗고 달리거나 무엇을 하거나 전부 자유인데 말입니다. 호모섹스가 있고 별의별 것이 다 있는데 말입니다. 여자고 남자고 마음대로 사창굴에서 창녀 행각하면 어떻습니까? …
그래서 형무소는 하늘나라의 법으로 보면 하늘나라의 형무소가 있어야 되고, 지상의 법으로 보면 지상의 형무소가 있어야 되고, 학교의 법으로 보게 되면 학교의 형무소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법으로 보면 가정의 형무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2.73-76, 1981.04.01)
만일 어떤 검사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했다면 천법에 의해서 그 검사가 사형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요, 죽인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93.111, 1977.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