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장왕국
9장 총기통제 법안의 인종적인 기원
잘 규율이 잡힌 민병대, 자유국가의 안전에 필요하며, 무기를 보관하고 지닐 권리, 이들은 침해되지 않을 것이다. 수정 헌법 2
무기를 지닐 권리는 수정헌법 2항으로 시작된 것은 1775년 4월 19일, 미합중국이 심지어 존재하기 전에, 잘 무장된 식민개척자들로 구성된 지역 민병대는 콘코드와 렉싱톤에서 영국 병사와 마주쳐 그들을 물리쳤다. 이런 식민지개척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그들 다수가 생명을 잃었던 것처럼 신성한 것으로 간주했다.
영국 공동 헌법은 무기의 소유를 보호하고 심지어 위임했다. 즉 무기는 단지 사냥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이며 방어용 갑옷으로 이해되어졌다. 1181년 무기법령에서, 국왕 헨리 2세는 왕국의 방어를 위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것이 영국의 모든 평민들의 의무임을 선포하며, 영주가 그의 주민들에게서 무기를 거두어 들이는 것을 금지시켰다.
물론 이런 권리가 미국에서 노예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며 종종 자유인 흑인들에게도 허용되지 않았다, 총기 통제법은 식민지 초기시절부터 총기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수중에서 멀리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다. 신세계에서, 가장 빠른 총기통제법은 1500년대 시기에 실시됐으며 그 당시 멕시코에서 스페인 식민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실시됐다. 비슷하게 16세기 신생 스페인의 식민지에서는, 흑인 노예 폭동으로 공포에 질려, 모든 흑인, 자유인, 그리고 노예 모두에게 무기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했다. 루이지애나에서, 프랑스인 식민개척자들은 흑인들의 무기소유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가장 빠른 미국 총기 통제법은 최초의 영국 식민지들이 설립된 지 단 몇십년 전에 시행됐다. 1640년 이 해안선에서 실시된 최초의 총기 통제법은 버지니아주에서 통과됐다. 그 법은 흑인들, 심지어 평민들도 총기소유를 금지했다.
총기는 미국 남북전쟁 몇 년이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새롭게 해방이 된 흑인과 가난한 백인들도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됐다. 추가로, 남북전쟁에서 북군으로 싸웠던 흑인들은 총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됐다. 백인 지상주의자들은 이것을 위협으로 보고 흑인에게 비무장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흑인들의 비무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큐 클럭스 클랜(Ku Klux Klan: 흑인반대폭력조직)이 1866년 조직됐다. 그들은 남부 전역에 갱단을 만들어 대규모로 밤에 이동하면서 흑인 가족을 위협하여 총기를 빼앗았다. 총기가 없는 흑인들은 반격을 할 수 없었다.
테네시주, 알칸소스주를 포함하여 여러 주가 대부분의 흑인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유일한 총기인 값싼 권총의 판매를 금지했다. 앨라바마주와 텍사스주는 같은 이유로 권총 판매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 1900년대 초기에, 플로리다주와 남 캐롤라이나주와 같은 다른 주도 권총과 연발소총을 소지하고 휴대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회사 폭력배와 흑인반대폭력조직(KKK)을 의미하는 보안관과 그들의 특별 보안관보는 제외됐다.
그런 총기 통제법은 남부에서만 한정되지 않았다. 1911년 셜리반 법은 뉴욕에서 장차 총기를 소유할 사람은 경찰에서 허가증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남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유럽계 이주민들, 즉 카톨릭신자, 유태인, 흑인들과 같은 냉대를 받는 단체로서는, 이 조치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1967년과 1968년의 빈민가(게토) 폭동으로 자극받아 미의회는 아주 극심한 공포에 빠져 미의회는 1968 총기통제법을 아래와 같이 통과시켰다.
흑인에게 무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빈민가 흑인과 값싼 총기를 연결짓고 염가판매는 특이하게 수입용 군사 재고제품과 우편주문 수송물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여 미의회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구매를 부유한 사람에게 열려있는 상태로 두면서 이런 출처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총기의 방어적 사용
미국 시민권리 연합의 한 보고서인 “총기 통제의 진실, 인종주의, 집단학살”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기 방어를 위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총기소유권에 관한 진한 역사가 존재한다.
총기 규제와는 대조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자유는 미국의 흑인 사회가 반복적으로 남북전쟁 전후에 자신들을 방어하는 것을 가능케했다. 사적인 총기소유는 1800년대 북부 도시들에서 흑인공동체의 방어에서 중요한 것으로 증명됐다. 흑인 시민군은 프로비던스(1931), 뉴욕(1834), 피츠버그(1839), 보스톤(1843) 그리고 필라델피아(1849)에서 흑인을 공격하는 백인 폭도들을 제압했다. 흑인들이 전형적으로 공식적인 주정부 시민군에서 배제되어 있는 동안 여러 도시의 흑인공동체는 그들 자체의 시민군을 길렀다. 흑인 시민군은 필라델피아(1835), 신시내티(1841)에서 흑인 이웃에 대한 백인 폭도의 공격을 물리쳤다.
멤피스에서 1891년, 한 흑인 시민군은 3일동안 신체적인 폭행의 공포에 질려있는 백명의 남자들을 보호했다. 시민군이 집으로 돌아간 그 날 밤 한 백인 폭도가 감방에 뛰어들어 세명의 흑인남자를 폭행했다.
흑인반대단체(Ku Klux Klan)의 구타와 1960년대 초에 시민 권리 운동가들의 살해 등의 일련의 사건이후에, 무장한 흑인들은 운동가들을 호위하고 집을 방어했다. 1964-1965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그리고 앨러버마에서 흑인과 시민 권리 운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와 사법권 사수대(Deacons for Defense and Justice)가 결성됐다.
엄격한 통기통제법이 실시되은 많은 도시지역은 높은 범죄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 미국시민권리연합에는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다.
워싱턴 D.C., 이전에 미국의 살인수도로써 알려진 대규모 흑인도시는 대법원의 2008년 헬러 판결 이후에 살인율이 급락했다. 그 판결로 인해 수정헌법 2항이 어떤 시민군의 참여와 관계없이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개인의 권리를 확고히 했음을 알게 된다. 헬러는 콜롬비아 특별지구의 엄격하게 제한하는 총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규정했다. 그 총기법은 장거리 소총을 자기 집에 보관하는 것을 흉악 범죄로 만들고 효과적으로 자기방어를 위한 총기사용을 금지했다.
이 규정은 2018년 3월 27일 뉴욕타임즈 사설란에서 전 대법원 판사 존 폴 스티븐(John Paul Steven)에 의해 맹렬히 비난받았다.
미국시민권리연합(ACRU) 보도는 다음과 같다.
총기통제법 전문가인 존 로트 박사(Dr. John Lott)에 의하면, 72,000명 이상의 성인들이 워싱턴 특별시에서 장총을 소유한다고 한다. 헬러 판결이 통과됐을 때, 로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관망했다. “그 판결 이후에 성인 인구의 거의 1/4이 갑자기 법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해 그런 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시에서의 범죄율은 헬러 판결이후 5년에 걸쳐 가파르게 떨어졌다. 범죄 사용 총기도 특별히 가파르게 떨어졌다. 총을 사용하는 절도가 11.3% 떨어지고, 총기 사용한 살인은 30.9% 떨어지고, 그리고 살인율은 놀라운 수치인 52.3% 떨어졌다.
로트 박사는 대법원이 2010년 시키고의 권총규제를 제압한 후, “살인과 총기 범죄율이 금지법 제거 이후에도 상승하지 않았다 - 그것은 급락했다. 그 비율은 전국 범죄율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결론짓는다.
총기 통제는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흑인을 탄압하는 점에서는 유용한 도구로 증명되었다. 반면에 동시에 그것이 범죄자에 대해서는 취약함을 제공했다.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수중에 있는 총기는, 대조적으로, 반복해서 인종적 소수자를 보호해 왔고 또한 가장 위험한 내륙 도시들에서 범죄율을 끌어내렸다.
번역: 손병룡 종족왕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