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국헌법(天一國憲法)
천일국 헌법이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왕국의 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타락한 세계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사탄왕국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하수인인 사탄편 인간을 내세워 사탄주의 법을 만들어 인간사회를 독재하는 악의 왕, 세상신이 되어 인간을 자신의 종 노예로 착취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한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창건하여 천년간 사탄왕국을 궤멸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천일국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지난 번 기고한 천일국 참조)
이 천일국을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하늘 헌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일국은 왕이 직접 다스리는 왕정의 나라이지만 반드시 법에 의해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천일국은 삼대왕권이 천일국 헌법으로 치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왕국이므로 그 헌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늘 헌법이어야 합니다.
천일국 헌법은 하나님왕국인 천일국의 중심 헌법입니다.
천일국 헌법은 누가 만들었나?
천일국헌법을 만드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무형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실체이신 메시아 즉 재림주님을 통해 헌법을 만드시고 반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주님은 천일국 헌법 초안만 잡아주셨지 실제 그 헌법을 이 땅에서 선포하고 반포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지난 번 기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림주님은 천년왕국의 출발자이시지 천년 동안 육체로 살아계시면서 섭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일국헌법도 일찍이 재림주님이 초안을 잡아 놓으시고 그 대신자 상속자이신 삼대왕권의 2대왕을 통하여 선포하고 그 헌법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인 천일국을 창건할 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에 2대 왕님은 그 뜻을 받들어 천일국 헌법을 선포하시고 반포하시게 된 것입니다.(천일국합중국헌법 참조)
결국 천일국 헌법이란 천일국을 세우는 중심축으로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의한 치리법으로 이 땅에 천일국을 창건하기 위해 재림주님이 삼대왕권을 통하여 이 땅에서 세우고 선포하신 하나님왕국의 헌법인 것입니다.
천일국 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재림주님의 실체를 쓰시고 삼대왕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일국헌법은 혈통 보존, 인권유린 금지, 공금횡령 금지라는 3대 원리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일국 헌법은 재림주님이 재세시 주신 말씀 8대 교재교본을 영적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천일국은 재림주님의 영원한 진리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정치적, 법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천일국헌법은 왕정국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재림주님을 1대 왕으로 하는 3대왕권이 천년왕국은 물론 영원 세세토록 치리하는 나라이면서 모든 하늘 백성이 시민 왕(종족 왕)이 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다섯째, 천일국헌법은 하늘 백성이 자유와 책임에 의해 시민 왕(종족 왕)이 되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재림주 왕중 왕과 삼대왕권을 중심으로 유기체적인 인류대가족 사회의 형태를 갖추는 하나님의 이상왕국 천일국을 창건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일국헌법의 우수한 점(특장점)
천일국 헌법은 하나님이 주신 천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탄주의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헌법과는 차원이 다른 법입니다.
특별히 우수한 점을 찾아 보면 크게 3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천일국 헌법은 국가의 중앙 정부가 10% 를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일국합중국헌법 3장 8절 참조)
이는 인체의 구조와 같이 두뇌가 10%를 넘지 못하는 창조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모든 사지백체에 해당하는 천일국 시민들도 지방정부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인체를 닮아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일국 헌법은 재림주님의 삼대왕권이 왕중 왕으로 영원세세토록 치리하는 왕정국이지만 모든 천일국 시민(백성)이 종족왕(시민왕= 종족 메시아)이 되어야 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림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천일국 시민은 종족왕(종족메시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즉 천일국은 인체의 모든 조직이 유기체적 관계를 맺고 있듯이 중심왕인 재림주님의 3대왕권(머리=두뇌)을 중심하고 모든 시민왕들이 사지백체처럼 유기체를 이룬 인류대가족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고전 6: 15)
셋째, 시민왕(종족왕)들은 땅을 소유하고 종족을 거느리고 소유권과 주권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 소유권과 주권을 지키게 하는 내적인 것은 당연히 재림주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천일국헌법은 총기소유를 보장함으로써 시민왕이 실질적인 소유권과 주권을 지키게 하는 것이 헌법의 최대 특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철장(총기소유)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재림주님의 절대 왕권을 의미하는 동시에 모든 천일국 시민들도 종족왕으로서 철장을 소유함으로써 종족의 소유권과 주권을 지키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천일국헌법은 바로 천일국 백성들의 총기소유를 보장함으로써 종족왕이 종족의 소유권과 주권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게 하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려면 당신의 자녀인 인간들이 모두 왕(종족왕=시민왕)이 되어 하나님이 그 모든 종족왕들의 왕중의 왕이 되실 때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종족왕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을 대표하는 이 땅의 중심 왕중의 왕이 바로 3대왕권인 것입니다.
맺음말
천일국헌법은 하나님께서 재림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왕국(천일국)을 창건하여 삼대왕권이 영원히 하늘 백성을 치리하게 하시는 근본 하늘 헌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삼대왕권이 천일국헌법으로 만국과 만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하나님의 천리법도에 의해 치리하게 하는 근간이 되는 천법인 것입니다.
천일국은 삼대왕권이 천일국 헌법으로 영원 세세토록 치리하는 하나님 왕국 천주평화통일국입니다.
천일국헌법은 이렇게 삼대왕권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늘 백성을 치리하는 천법으로 삼대왕권과 함께 천일국의 양대축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천법입니다.
그래서 <천일국합중국의 백성인 우리는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구축하며, 내적 화평을 보전하고 공동 방어를 제공하고, 복지일반을 촉진하고, 우리와 후손에게 자유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해 여기에 천일국합중국을 위한 이 헌법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정하고 정하는 바이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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